한 달 만근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2년 8월 16일 : 입사 및 근무 시작
2023년 8월 15일 : 입사 후 1년 근무가 채워지는 날
2023년 8월 16일 : 퇴사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 [2년차 연차 휴가 발생]
2023년 9월 15일 : 퇴사 의사를 전달한지 30일이 지나 퇴사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가능 [취업규칙 열람 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았음]
2023년 9월 18일~27일 : 연차 휴가 소모
2023년 9월 28일~30일 : 추석 연휴
2023년 10월 1일 : 일요일
2023년 10월 2일 : 퇴직일
1) 위와 같이 알고있는데, 제대로 알고있는 걸까요?
2) 9월 말 연차 휴가 소모하여 추석 연휴 전 까지 맞춰쓰는데, 이 경우 10월 2일이 퇴직일이 되고 9월은 만근으로 책정되는 건가요?
3) 8월 중순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 급여를 받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4) 여름 휴가 등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때, 만근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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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본인이 10월 2일을 퇴직일로 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9월 28일로 퇴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아니오
4. 만근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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