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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구미204
용감한바구미20422.10.19

퇴사시에 남은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2022년 10월 28일 퇴사 예정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상 [ 계약기간 ] 항목은

근로계약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서상 [ 근태사항, 휴일 및 휴가 ] 항목은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사업주"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휴일 및 휴가(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 준용 ] 항목은

본 게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규정 및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따로 공지받은 내용이며

1. 유급휴가는 해당 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15일이 주어진다.

2. 중간입/퇴사자의 경우 매달 근속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한다.

그 이외에는 10조항 까지 있지만 나머지 3~10조항은 연차사용에 대한 조항입니다

19.10.1 - 19.12.31 연차 3개 사용

20.1.1 - 20.12.31 연차 15개 사용

21.1.1 - 21.12.31 연차 15개 사용

위의 갯수만큼 사용 했습니다

20년도에는 1년근속을 할 예정이니 연차를 15개만큼 사용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10월까지 보장된 연차가 15개 인줄 알고 10월까지 14개를 사용하였고

22년 10월 28일 퇴사 예정이기에 남은 연차인 1개를 퇴사전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대표님에게서 들은바로는 취업규칙의 2번조항으로 저는 10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14일은 이미 사용했으니 하나 더 사용하면 총 15일은 사용하게 된것이니

초과된 연차 5일에 대한 처리를 마지막급여에서 연차에 대한 금액만큼 제외한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 22.1.1 기준 제가 제공받은 연차가 15개가 맞는가

2. 제공받은 연차가 15개가 맞다면 22.10.28 기준으로 퇴사할 경우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가

3. [취업규칙 2번조항]으로 연차 사용 가능이 10개 일때 초과한 연차사용은 마지막급여에서 제외되는게 맞는가

이 3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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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1.부터 202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2.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까지 그 전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임의로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2020년 당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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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1.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12.22일), 오히려 12.22-5= 7.22일분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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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시작

    --------------

    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는 최대 57개=

    11개+15개+15개+16개 발생했으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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