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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코브라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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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1년차 직원 연초 퇴사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2024년 3월 28일 퇴사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사용한 휴가는 총 2.5일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금년 1월 16일 이후에 지급된 15일의 연차에서 2.5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를 퇴사 시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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