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개근하셨다면, 총 11일
1년 동안 80% 출근하셨다면 24년 1월에 15일이 발생됩니다.
총 26일이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이 2.5일을 사용하셨다면 23.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