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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게101
신속한게10123.12.27

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입사 / 2024년 1월 14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2023년 12개월 만근으로, 2024일에 연차 17개 제공됨을 인사부에 고지 받았습니다

이후 퇴사의사를 밝히며, 실 근무일을 2023년 12월 29일(금)으로 하고 2024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17개 중 제공받은 9개의 연차를 소진한 후 퇴사/남은 연차 갯수는 수당으로 지급받겠다고 근무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를 할 때에는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된다고 하시면서 제공되는 연차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네요.. 또한 2024년 1월 2일에 실근무를 나와야 연차가 생긴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노동OK사이트 서칭 결과 입사일 기준 90일 / 회계년도 기준 97.5일로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제공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가 몇 개인지, 실근무 2023년 12월 29일(금)/이후 연차 사용하여 최종 퇴사 2024년 1월 14일(일) 진행 가능한지, 1월 2일에 꼭 실근무를 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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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9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9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97.5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2024.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2.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90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되므로 24년에 발생하는 연차 17개를 전부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