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7월 입사 / 2024년 1월 14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2023년 12개월 만근으로, 2024일에 연차 17개 제공됨을 인사부에 고지 받았습니다
이후 퇴사의사를 밝히며, 실 근무일을 2023년 12월 29일(금)으로 하고 2024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17개 중 제공받은 9개의 연차를 소진한 후 퇴사/남은 연차 갯수는 수당으로 지급받겠다고 근무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를 할 때에는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된다고 하시면서 제공되는 연차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네요.. 또한 2024년 1월 2일에 실근무를 나와야 연차가 생긴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노동OK사이트 서칭 결과 입사일 기준 90일 / 회계년도 기준 97.5일로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제공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가 몇 개인지, 실근무 2023년 12월 29일(금)/이후 연차 사용하여 최종 퇴사 2024년 1월 14일(일) 진행 가능한지, 1월 2일에 꼭 실근무를 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