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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헬스장 폐업 환불 도와주세요.

유명인 헬스장에 8월에 일년정기권을 끊고 약두달간 이용하였는데

난데없이 오늘 문을닫게되었다고 11월 12일까지 물건을찾아가라 문자가왔습니다.

환불문의전화와 헬스장모두 전화를받지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등록한지점을제외한 다른지점은 정상영업하고있습니다.
비싼돈을더 내서라도 보증받으려 유명인이 이름걸고운영하는 헬스장을 등록한건데

예고도없이.폐업한다네요.

환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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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상대방의 사업주 즉 계약관계가 누구와 사이에 이루어졌는지 등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규정은 약정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서 중도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환불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재를 받아보시고, 상대방이 환불의사가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