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어머니의 상속인인 자녀 등이 상속을 받은 경우 어머니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고세미달에 하댕됨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의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당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적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게
되며, 상속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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