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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사자12
단호한사자1224.01.09

상속받은 아파트 6개월안에 매매시

어머님 사망후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4남매가 공동상속받을경우 ,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6개월안에 매도시 상속 등기를

먼저 꼭 해야 매매가 가능한가요?

즉 상속 등기없이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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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다음 타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예외로써 상속등기없이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에 가능하며, 그게 아닌 경우라면 상속등기를 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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