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박준혁 모친상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위대한에뮤138
위대한에뮤138

연차수당 산정기준 이게 맞는건가요?

2018년 7월 2일 입사

2024년 04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기준 17개 발생하였으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면서 8개 연차가 발생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정산이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으면 회사 말이 맞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올려주신 사진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일 기준으로 지급하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