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인데 퇴사시에 연차 정산해야하나요? (계산 문의)
23-10-23 입사 / 24-10-31 에 퇴사
회계연도로 관리를 하고있어서
23년 월차 2개 미사용 소멸되었고,
24년 연월차 12개 사용 완료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11개 + 15개 = 26개 잖아요.
그러면 24년 퇴사시에 26-12=14개 정산해주는 건 알겠는데
Q. 연차촉이여도 10/31 퇴사시에 입사연도로 다시 정산해주는 것은 맞는 건가요?
맞다면 12개를 정산해 줘야 하나요 12개를 정산해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