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시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독명의로 가지고있다가 와이프의 요구로 부부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증여를 해줘야 한다고 하던데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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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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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증여하는 지분의 공정가치가 6억을 넘는다면, 넘는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취득세도 납부해야합니다. (아내분이름으로 취득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