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차를 23년 9월에 매각했습니다.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이 22년 말기준 4천만원 유보로 잡혀있습니다.
질문1. 감가상각한도초과액 4천은 전부 처분연도인 23년도에 손금산입(-유보) 되는게 맞나요?
질문2-1. 차량을 2.2천만원에 매도했는데요 전부 감가되어 잔존가액이 1,000원이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천만원입니다.(기업회계기준)- 이경우 세무조정없이 끝나나요?
질문2-2. 아니면 처분손실(세법상계산)을 계산해서 처분손실을 세무조정하고 사후관리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