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매각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자차를 23년 9월에 매각했습니다.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이 22년 말기준 4천만원 유보로 잡혀있습니다.
질문1. 감가상각한도초과액 4천은 전부 처분연도인 23년도에 손금산입(-유보) 되는게 맞나요?
질문2-1. 차량을 2.2천만원에 매도했는데요 전부 감가되어 잔존가액이 1,000원이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천만원입니다.(기업회계기준)- 이경우 세무조정없이 끝나나요?
질문2-2. 아니면 처분손실(세법상계산)을 계산해서 처분손실을 세무조정하고 사후관리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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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총 감가비 한도는 4,000만원이므로 이를 모두 사용하셨다면 손금불산입된 유보는 추인되지 않습니다.
2. 유형자산 처분손익도 800만원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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