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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23.10.20

월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9시-6시반 (점심시간1시간)

9시-1시 (점심시간 없음)

한달에 월차2번

식대 18만원 안먹을경우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

일요일 공휴일 휴무

5인 미만 사업장


내년에는 주5일로 바뀌고


수급3개월 동안만 세후 210

4개월부터는 세후230 입니다


어떤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12=226

    월 최저임금=9,620×226=2,174,12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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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173,54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후로 210만원 또는 23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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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는 최소 "(8.5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78,0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소 "2,278,040원*0.9= 2,050,23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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