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1시 (점심시간 없음)
한달에 월차2번
식대 18만원 안먹을경우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
일요일 공휴일 휴무
5인 미만 사업장
내년에는 주5일로 바뀌고
수급3개월 동안만 세후 210
4개월부터는 세후230 입니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12=226
월 최저임금=9,620×226=2,174,120(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173,54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후로 210만원 또는 23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는 최소 "(8.5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78,0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소 "2,278,040원*0.9= 2,050,23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