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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난방 고장 시 집주인 난방비 부담

전세 살고 있는데요, 거실이 약간 따뜻한 편이었고 10월 한달동안 난방 딱 한번(50분정도) 틀었는데 10월 난방비가 8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이상해서 집주인한테 얘기하니 오늘 업자를 불렀고, 관련 기사님이 보시고 온도조절기와 구동기가 고장나서 그랬던거라고 교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체는 했는데요, 10월 난방비 8만원을 집주인한테 부담해달라 하니 안된대요. 왜 이사 올 때 얘기하지 않았냐고요. 온도조절기에 불이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고지서가 날라올 때까지 모르고있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저희 이삿날에 바닥이 좀 따끈한거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다네요. 그 생각을 하고도 대응하지 않은거잖아요. 이 내용은 전부 녹음돼있고요.

저희는 10월과 11월 난방비를 집주인한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집주인은 안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난방기구의 고장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이는 임대인의 관리영역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를 해줘야 할 부분으로 그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만히 문제해결이 안되시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것 외에는 마땅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도 조절기와 구동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사 이후 처음 사용하여 그 이전에 고장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수리비 역시 임대인 부담으로 보이고 해당 고장으로 인한 확대 피해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난방을 사용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면 금액 부담을 협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한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인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은 없다는 입장으로 해당 입장이 유지되는 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