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엔 8시출근인데 7시30분에 미팅하자며 매일30분 빠른 출근을 강요하는데 합당한일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사안에 대하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