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시작 전 또는 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