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7시30분부터 17시까지인데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상 일 8시간 근무로 알고있었는데 직업특성상 출장이 많고 따로 휴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직종에서 휴게시간 30분을 앞으로 당겨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하는데 이렇게 할수있는건가요.. ㅠ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시작 전 또는 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30분 일찍 출근하면 30분만큼 연장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로 고정연장수당 있으신지 확인해보실 필요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질릐의 경우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을 앞으로 당기는데 출근시간이 당겨진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위법은 아닙니다. - 다만 휴게시간은 정확히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시업시간 전에 조기출근하도록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