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엥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사용자의 재고용 또는 고용기간 연장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 계약은 당연 소멸합니다. 즉 회사를 그만두어야하지요.
어떤 사업장인지 알 수 없으나 많은 기업에서는 직원 채용을 우선 계약직으로 하였다가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골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채용 정책을 다시 한번 더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