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살짝쿵우수한부대찌개
살짝쿵우수한부대찌개

엄마에게 7천만원을 빌렸는데 증여세

1) 엄마에게 7천만원을 빌렸고 "4년내"로 갚기로 했는데요

검색해보니 5천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하기때문에 차용증을 쓰라고 하더라구요.그리고 매달 이자를 입금해야한다는데 7천의 4.6프로 계산해서 매달 27만원씩 입금하면 되는걸까요??

2)아니면 엄마가 제계좌에 5천을 보내고 또 제계좌에 입금자이름을 손녀병원비로 2천을 보내면 따로 신고하지않아도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앟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어머니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를 통해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으로 하여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고 차용증 작성후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