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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7.04

실업급여받는동안 구직활동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을 할 때 온라인 지원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여기서 온라인 지원은 워크넷으로 지원해야만 인정받나요? 아니면 잡코리아, 사람인등 다른 구직사이트를 통해 지원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나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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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워크넷으로 지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신청할때 전산으로 불러올수 있습니다. 다른 구직사이트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접수내역, 스크린샷 등을 통해 지원한 것을 증빙하시면 인정됩니다.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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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의미합니다.

    1.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2.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4.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반드시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만을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구직사이트를 통한 응모하는 것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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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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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내지 구직활동의 증빙은 반드시 워크넷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구직 관련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직 관련 사이트에 따라 구직활동 확인서 내지 취업활동 증명서 서식을 구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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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직활동 방법은 다양합니다. 반드시 워크넷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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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을 할 때 온라인 지원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여기서 온라인 지원은 워크넷으로 지원해야만 인정받나요? 아니면 잡코리아, 사람인등 다른 구직사이트를 통해 지원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나요?

    워크넷이 고용노동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확인이 용이합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는 해당 완화되어 비대면도 가능했으나,

    현정부에서는실업급여 구직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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