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의미합니다.
1.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2.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4.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반드시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만을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구직사이트를 통한 응모하는 것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