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잘못으로 파기가능한가요?
계약서 도장찍고 타지역으로 갔을때 갑자기 전화와서 계약금 수정해야한다며 와달라고 함, 전 세대주가 전입신고 안한거 집주인이 체크재대로 안하고 처리해준다면서 안해가지고 제가 처리함, 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우편물 계속 옴
2년 계약인데 올해 11월이 1년째임
이 상황이었는데 해외취업준비하면서 올 말에 해외로 갈 것 같은디 확정은 아니에요
원래도 저 위에 사항들로 불편해서 나갈까 했는데…
계약서에 이사가기 3개월 전에 말하라고 되어있는데 위애 불편사항말하고 더 못살겠다고 집주인 잘못으로인한 계약파기로 중간에 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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