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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파카83
호탕한파카83

단기 월세 계약 후 2일 뒤 퇴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9월 27일 단기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짐은 못 옮긴 상태이지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집이 팔렸다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집을 내 논 상태라고 그래도 계약 기간은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구두).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집이 팔렸다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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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 일방이 임의로 파기할 수 없으며, 퇴거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소정의 손해배상액을 받고 나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매도 하였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