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계약 내용에 대한 증명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대료나 보증금 등에 대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에 따른 특약 기재 없이 전체금액에 대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의한 순위가 사라지고 새로 쓰는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됨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