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무엇으로 구분 하나요 ?차이첨은 뭔가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고소해라
고발해라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이고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또한 실지로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제 피해자인지 여부로 구분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만 가능한 고소와는 구별됩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자들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바, 이들에게는 "고소해라"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고소의 경우는 고소권자가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정해져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해당 범죄의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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