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만 가능한 고소와는 구별됩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자들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바, 이들에게는 "고소해라"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