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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

2023년 7월 28일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8일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개업일은 8월 16일입니다

8월 13일에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이후에 사업개시를 그 이후에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