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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2023년 7월 28일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개업일은 8월 16일입니다
8월 13일에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이후에 사업개시를 그 이후에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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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