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본인이 만65세 이상인경우 경로우대 인적공제와 의료비사용액 제한이 없이 공제받을수 있나요?
1.연말정산시 본인이 만65세 이상인경우 경로우대 인적공제와 의료비사용액 제한이 없이 공제받을수 있나요?
2.생일이 5월인데 만 65세 처음해인경우 6월분부터부분적용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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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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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에 대한 공제는 조건없이 가능한 것이나, 경로우대자공제는 만 70세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로우대자는 70세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는 나이와 관계없이 제한없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단,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급액과 본인 의료비 지급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조과해야 합니다.)
나이는 12월 31일 기준의 나이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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