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최저 양육비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현재 제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보험료 같이 아이 앞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돈을 전 배우자가 내는 상황) 내년에 아이가 입학을 하게 돼서 양육 비용이 증가할 것 같은데, 증액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 배우자가 직장은 있으나 정확히 얼마 버는지는 모릅니다. 300만원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일전에 양육비를 통장으로 직접 달라 했는데, 제게 직접 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액 신청 시 변동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