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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치타96
훈훈한치타9622.09.14

양육비 증액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혼할 때 최저 양육비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현재 제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보험료 같이 아이 앞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돈을 전 배우자가 내는 상황) 내년에 아이가 입학을 하게 돼서 양육 비용이 증가할 것 같은데, 증액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 배우자가 직장은 있으나 정확히 얼마 버는지는 모릅니다. 300만원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일전에 양육비를 통장으로 직접 달라 했는데, 제게 직접 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액 신청 시 변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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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의 양육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계시며, 학교진학 등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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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신청이 인용되려면, 양육비를 정할때와의 상황변동에 따른 양육비증액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받는 양육비가 30만원에 불과하다면 아이의 성장에 따라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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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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