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혼할 때 최저 양육비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현재 제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보험료 같이 아이 앞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돈을 전 배우자가 내는 상황) 내년에 아이가 입학을 하게 돼서 양육 비용이 증가할 것 같은데, 증액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 배우자가 직장은 있으나 정확히 얼마 버는지는 모릅니다. 300만원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일전에 양육비를 통장으로 직접 달라 했는데, 제게 직접 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액 신청 시 변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의 양육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계시며, 학교진학 등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신청이 인용되려면, 양육비를 정할때와의 상황변동에 따른 양육비증액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받는 양육비가 30만원에 불과하다면 아이의 성장에 따라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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