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자진퇴사후 일용직90일 실업급여신청 가능 여부?
15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여 일용직으로 3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 이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90일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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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여 일용직으로 3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