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대전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마도밝은오므라이스
아마도밝은오므라이스

계약직 자진퇴사후 일용직90일 실업급여신청 가능 여부?

15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여 일용직으로 3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 이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90일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여 일용직으로 3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