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7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바로 3개월 정도 또 다른 곳에서 일 하다가 자진퇴사 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므로 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 3개월 정도 일하다 자진퇴사하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어찌되었든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이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