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요청했는데 해고를 하거나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한민국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말하면 해고를 할거나 고용주와 근로자 중에 몰라서 말을 안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불합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주장한다고 하여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회사와의 관계가 불편하시다면 퇴사 후 체불임금 진정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요청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5인이상 사업장 가정 하)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휴수당 지급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할 것입니다.
만약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지급 요청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한다면 이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를 하려면 해고예고를 적어도 30일전에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못받는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하거나,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I. 먼저 주휴수당 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평상적 근로관계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II. 대책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진정 제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들은 모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되는 점 유념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상술한 주휴수당 요건을 질문자님께서 충족한다는 증거 자료들을 모아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3자대면 일정을 잡으면 그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사용자가 빨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즉 휴일에 대한 규정을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110조 참고)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요건을 만족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발생일로 3년내에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청구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