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쓸 때, 주휴수당이 없다고 기입하면 실제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사례와 같이 기입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없다고 기입해도 위법이고 무효이며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기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을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내용으로 무효이고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기준으로 법기준에 미달된 부분은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해야하며 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합의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