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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0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쓸 때, 주휴수당이 없다고 기입하면 실제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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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사례와 같이 기입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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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없다고 기입해도 위법이고 무효이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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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기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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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을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내용으로 무효이고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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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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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기준으로 법기준에 미달된 부분은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해야하며 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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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합의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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