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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쏙독새189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등)을 했다면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에 해당하여 신고안하셔 도 되며 첫번재 파는 주택만 양도세 내시면 됩니다
-> 1채를 25년도에 먼저 팔고, 다른 월에 1채를 팔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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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