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질문.. 25년도에 2채 팔때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등)을 했다면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에 해당하여 신고안하셔 도 되며 첫번재 파는 주택만 양도세 내시면 됩니다
-> 1채를 25년도에 먼저 팔고, 다른 월에 1채를 팔 경우
같은 25년이어도 마지막 매도하는 주택은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무실적 신고도 안하는것인지세금·세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등)을 했다면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에 해당하여 신고안하셔 도 되며 첫번재 파는 주택만 양도세 내시면 됩니다
-> 1채를 25년도에 먼저 팔고, 다른 월에 1채를 팔 경우
같은 25년이어도 마지막 매도하는 주택은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무실적 신고도 안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