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다쳤는데 실비처리하래요.
근무시간에 거치해놓은 공구앞에서 다리를 삐끗하여
팔에 약지손가락 길이만큼 찢어져 5바늘 꼬맸습니다.
오후7시 30분경 발생한 사고라 팀장이 응급실가서 처리받고 영수증을 뗘오라고 해서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영지수증을 가쟈오자 뭔 20만원이나 나오냐면서 놀라더니 사장이랑 이야기하고 실비있을테니 실비처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실비 처리 이후 차액을 청구하라구요.
이게 맞는 조치인가요?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