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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박쥐68
검은박쥐6823.08.17

회사에서 다쳤는데 실비처리하래요.

근무시간에 거치해놓은 공구앞에서 다리를 삐끗하여

팔에 약지손가락 길이만큼 찢어져 5바늘 꼬맸습니다.

오후7시 30분경 발생한 사고라 팀장이 응급실가서 처리받고 영수증을 뗘오라고 해서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영지수증을 가쟈오자 뭔 20만원이나 나오냐면서 놀라더니 사장이랑 이야기하고 실비있을테니 실비처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실비 처리 이후 차액을 청구하라구요.

이게 맞는 조치인가요?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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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이므로 사용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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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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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게 맞는 조치인가요?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를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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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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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기와 같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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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의 경우에는 실비보험 외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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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 확인이 필요하여, 곧바로 단정지어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와 이야기하여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치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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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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