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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호랑이79
즐거운호랑이7923.10.05

공상처리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근무중 손잡이가 빠져서 무거운 물건이 제 발에 떨어져서 우측 엄지발톱나오는 부분이 다쳐서 꿔맸습니다.

안전화 착용하였으며 2인1조로 작업실행하였으며 정직원으로 근무중인데 우선 병원비같은경우는 회사카드로 결재하라 해서 하였는데 산재신청은 회사입장에서 불이익이 있어 저에게 공상처리를 제의하였고 저도 장애를 입을정도의 피해는 입지않아 그러자고 하였는데 아직 합의서같은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궁금한건 보상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세후로는 약230지급 받고있으며 세전은 약260입니다.

4대보험가입 되어있구여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위로보상금?이 20만원은 아닌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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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던 보상 수준(휴업급여, 요양비 등)에 준하는 합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지급될 금액이 얼마가 적당한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산재은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일정금액을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상처리 시 지급할 보상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보상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이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상처리시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금액차이가 납니다.

    2. 일단 병원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뒤늦게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