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4대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타회사에 취업할경우 각각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회사에 다니고 있고 4대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타회사에 취업할경우
타회사에서도 4대보험을 적용시키기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한 월급 받을때는 세금공제가 각각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문의주신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의 이중취업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이중취업한 사업장 각각 납부하며, 고용보험은 월 급여가 더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이중취업 시 4대보험 가입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민연금
복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총 소득액이 월 486만원 이상인 경우 486만원을 각 사업장의 소득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부과됩니다.
나.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됩니다. 다만 총 소득액이 월 98,537,460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안분하여 부과됩니다.
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 됩니다.
라.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이중취업 시 통상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취득을 진행합니다.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는 기준은 순서대로 월 급여, 월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의 선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주된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 및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 주된사업장 - ①월 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건강보험 :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되며 각 사업장의 보수 합계가 월 평균보수 상한액(99,249,160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례적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 기준 발급)
국민연금 :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상한액(4,86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안분하여 계산됩니다.
산재보험 : 각 사업장마다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하루 1시간만 일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강제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중가입이 됩니다(다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100% 부담이므로 근로자가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각 사업장에서 급여 수령 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됩니다만, 각 보험료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급여가 월 486만원, 건강보험은 약 1억원 이상이 상한액이므로,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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