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명의 딸앞으로 되어있는데 아빠만타고 있는상황
현재 딸앞으로 차가있습니다.신차를 사고 차가두대가생겼습니다.아빠앞으로 명의이전하고싶지만 노령연금 끈길까봐 딸앞으로된차로 보험도 딸소유라 가족등록으로 타고 있습니다.딸은 신차가나와 현제 2대의차량이 등록 되어있습니다.궁금한점은 명의는 할수 없지만 보험만 아빠앞으로 따로 할수없나요? 보험사마다 다른건지 현대해상 오프라인으로 가입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는 가입된 차량 명의와 일치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지분 1이라도 있으면 기명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명의가 안된다면 보험도 안됩니다. 게속해서 가족한정으로 운행 할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보험은 차주기준으로 보험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위한 것이라면 재산도 포함되니 지금처럼 자녀이름으로 된 보험에 지정1인으로 아버님을 등록하시는 것이 좋겠고, 오프라인보다는 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해야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이름으로 차가 두대이니 단일증권말고 동일증권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에 대해 할증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가 없다면 보험만 따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지분이 1이라도 나눠져 있어야
아버지 명의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명의 기준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현재 차량명의가 따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설정가능합니다.
1) 계약자 : 아버님 피보험자 : 따님 // 운전범위 : 1인한정 / 지정1인(아버님만 지정가능) / 가족한정 / 누구나
- 결제카드 아버님 카드로 진행시
-> 계약자는 결제카드주에 따라 변동가능
2) 계약자 : 따님 피보험자 : 따님 // 운전범위 : 1인한정 / 지정1인(아버님만 지정가능) / 가족한정 / 누구나
피보험자 기준은 차량명의자 기준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운전범위를 아버님만 운전하시는 부분으로 하여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정1인운전 (아버님만운전) / 가족운전
중 2가지 담보를 비교하셔서 저렴한 부분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문의는 프로필 클릭 후 문의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은 차량 명의자가 해야 합니다.
때문에 가족 특약이나 추가 1인등 아버님이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