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인을 보통 끼고 하다보니 중개 수수료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정선에서 준비하려고요 ㅎ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본인이 판단하여 지급하는게 아닌,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내애서 협의하에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협의시 중개인이 이를 거부하면 상한요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시 거래금액의 0.4%을 중개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전세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5천만원이하 0.5퍼센트 한도20만원
5천만원에서 1억까지 0.4퍼센트 한도30만원
1억에서 6억까지 0.3퍼센트 한도없음
6억에서 12억까지 0.3퍼센트 한도없음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금액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동일하지만 지자체장이 0.1%내 조정할수있어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자세한 요율은 첨부해드린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동산 주택 임대차의 경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0.3~0.6%, 부가세 별도입니다.
월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월차임에 100을 곱한금액에 보증금을 더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