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중개 수수료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인을 보통 끼고 하다보니 중개 수수료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정선에서 준비하려고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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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본인이 판단하여 지급하는게 아닌,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내애서 협의하에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협의시 중개인이 이를 거부하면 상한요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시 거래금액의 0.4%을 중개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전세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5천만원이하 0.5퍼센트 한도20만원
5천만원에서 1억까지 0.4퍼센트 한도30만원
1억에서 6억까지 0.3퍼센트 한도없음
6억에서 12억까지 0.3퍼센트 한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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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동산 주택 임대차의 경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0.3~0.6%, 부가세 별도입니다.
월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월차임에 100을 곱한금액에 보증금을 더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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