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나 월세 전세 등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거치면
중개비를 지불하고는 하는데
적정한 보수 지불 금액이 어떤 근거로 책정되고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중개사법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여부와 임대차/매매와 같은 계약형태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에 차이가 있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요율을 적용해도 산출된 중개보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상 법정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내에서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매물의종류에 따라 매매,임대에 따라 법적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도 있으니 해당지역 중개수수료 요율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 지급기준은 "공인중개사법 및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아래표를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환산보증금 × 법정 요율이고
(환산보증금=보증금 +(월세×100))
매매계약은 매매금액×법정 요율입니다.
부기세는 별도이고 부동산과 중개보수 조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개수수료도 변화하며 현 구간별 지역별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이 되었습니다.
구간별 상한요율을 정해두고(0.3%~0.9%) 그 이상은 넘지 못하게 그 상한요율 이내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