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김영란법이나 뇌물죄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등 공직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라고 함은 공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는바, 이러한 자에 대한 선물은 뇌물죄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단순히 감사의 표시로 선물한 것이라면 뇌물죄 등의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실질적으로는 직무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성립가능서이 있습니다.
2. 선생님은 질문자님의 생활기록부 관리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자인바, 선물이 사실상 직무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저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