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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2.04.07

뇌물죄,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뇌물죄는 직무의 대가로서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것으로 압니다.

1. 만약 유명 디자이너가 판매하는 상품이아닌 누군가를 위해 직접 디자인을한 옷을 제작하여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였다면 이를 뇌물로 볼수 있을까요?

2. 제가 직접 벼농사를 지어 수확한 쌀 한가마니를 선생님께 선물을 하였다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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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김영란법이나 뇌물죄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등 공직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라고 함은 공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는바, 이러한 자에 대한 선물은 뇌물죄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단순히 감사의 표시로 선물한 것이라면 뇌물죄 등의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실질적으로는 직무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성립가능서이 있습니다.

    2. 선생님은 질문자님의 생활기록부 관리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자인바, 선물이 사실상 직무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저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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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의 선물 등의 가액이 5만원 범위 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수확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시가 등이 5만원이 넘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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