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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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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7

뇌물죄,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뇌물죄는 직무의 대가로서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것으로 압니다.

1. 만약 유명 디자이너가 판매하는 상품이아닌 누군가를 위해 직접 디자인을한 옷을 제작하여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였다면 이를 뇌물로 볼수 있을까요?

2. 제가 직접 벼농사를 지어 수확한 쌀 한가마니를 선생님께 선물을 하였다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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