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더 다니고 싶으면 퇴사처리하고
다시 2년 계약을 작성해서 다니라고 합니다.
신규로 재계약을 하게되면 기존 급여는 받지 못하고 신입과 동일하게 급여가 다시 측정됩니다.
일자리가 많지 않다보니 이렇게라도 일을 하고는 있는데 근로법 기준으로 문제될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기간 종료가 되며 퇴직 후 즉각적인 재고용이 되었을 경우 서류상으로는 재입사 이지만 근로감독시 연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직 2년 근로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