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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꽃게175
날렵한꽃게17522.07.12

주휴수당 5주치를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올해 6월같이 시작주가 전주랑 이틀씩 껴있는경우 주휴수당을 4주치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5주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을 4주를 평균으로 해서 준다는말은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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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은 총 52주입니다. 월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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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 중 근로일수 및 주휴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매월 주휴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이와 달리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 중 월 평균 주휴일수(4.345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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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자투리 요일에 관한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주휴시수에 *4.345주를 해서 월급여에 산입되어 있습니다. 한편, 시급제나 일당제의 경우에는 직전달에 지급하거나 이번달에 지급하거나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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