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천정(저희집) 누수로
저희가 누수탐지전문업체를 소개해주어
3층에 검사의뢰 하였는데 누수이상 없고
4층에 검사의뢰 하였는데 누수이상 없고
5층에 검사의뢰 누수발생 확인
5층에서는 검사비용은 본인건만 부담한다는데
3.4층 검사비용은
누가부담해야할지 질의드립니다.
(아파트관리 규약에는 누수비용부담조항 없습니다)
소송시 판례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이는 결국 누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누수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5층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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