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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세금을 내야되고 사업자등록안한경우는 안낸다네요?

주택임대하는 이웃건물주 할아버지들은 사업자그런거 안냈다면서 세금신고 그런거도 모른다 한번도 안했다 하시네요?

그런데 몇년전 주택부분도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하면 벌금을 물리겠다하여 저희만 착실하게 건물사고 바로 세무서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계속세금내고 이웃건물주분들은 아무도 안내고 계신다합니다.ㅠ.ㅠ 저만 바보된 기분이에요. 이게 말이되나요?


세무서에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하니 주택임대하는걸 사업자 등록안하면 어쩔수없다. 확인이 안된다. 등록한사람만 체크하고 세금부과한다 이런 어이없는 답을 하시더라구요. 그렇다고 등록안했다고 벌금도 안나오구요. 똑같이 주택임대로 월세 받는 입장인데 저혼자만 세금으로 반을내고 반은 대출이자내고 남는게 없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거나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시가격인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수령하는 월세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연간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간주임대료 산정시에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자는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실을 알게 된다면 세금 뿐만 아니고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100% 확인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임대를 할 경우 탈세제보 등을 통해 세무서가 알게 된다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