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세금을 내야되고 사업자등록안한경우는 안낸다네요?
주택임대하는 이웃건물주 할아버지들은 사업자그런거 안냈다면서 세금신고 그런거도 모른다 한번도 안했다 하시네요?
그런데 몇년전 주택부분도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하면 벌금을 물리겠다하여 저희만 착실하게 건물사고 바로 세무서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계속세금내고 이웃건물주분들은 아무도 안내고 계신다합니다.ㅠ.ㅠ 저만 바보된 기분이에요. 이게 말이되나요?
세무서에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하니 주택임대하는걸 사업자 등록안하면 어쩔수없다. 확인이 안된다. 등록한사람만 체크하고 세금부과한다 이런 어이없는 답을 하시더라구요. 그렇다고 등록안했다고 벌금도 안나오구요. 똑같이 주택임대로 월세 받는 입장인데 저혼자만 세금으로 반을내고 반은 대출이자내고 남는게 없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