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10월11일부터 24년10월10일기준 연차가 15일 발생하였고, 현재 잔여연차일수 11일 입니다
4월30일 퇴사예정입니다
4월15일까지 근무 후 4월16일부터 30일까지 잔여연차사용후 퇴사하겠다고 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4월한달치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정상 한달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어디선가 듣기로 한달에 최소 근무일수 몇일 이하면 한달치 급여를 못받는다고 근무일수만큼만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
요약
퇴사 앞두고 한달의 반정도 잔여연차 소진후 퇴사예정인데 정상적인 한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한달월급에서 연차사용분만큼의 급여가 차감되고 나머지 급여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