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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헤이
헤헤헤이24.04.05

퇴사전 연속연차사용시 급여 계산은?

23년10월11일부터 24년10월10일기준 연차가 15일 발생하였고, 현재 잔여연차일수 11일 입니다

4월30일 퇴사예정입니다


4월15일까지 근무 후 4월16일부터 30일까지 잔여연차사용후 퇴사하겠다고 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4월한달치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정상 한달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어디선가 듣기로 한달에 최소 근무일수 몇일 이하면 한달치 급여를 못받는다고 근무일수만큼만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


요약


퇴사 앞두고 한달의 반정도 잔여연차 소진후 퇴사예정인데 정상적인 한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한달월급에서 연차사용분만큼의 급여가 차감되고 나머지 급여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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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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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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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달 월급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달 월급 전액을 받으려면 한주 근로일 중 하루정도는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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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소근무일수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일주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사용하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 경우 주휴수당 2일분 차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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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항 날이 4/30이라면 4월 급여가 온전히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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