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저의 기준으로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정리해서 같은 질문이지만 다시 올렸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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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 정리를 해보자면 1차 회사에서 자진퇴사 하고 2차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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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일(퇴사일)다음 날부터 1년(12개월)안에 신청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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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 수급은 최종 퇴사일 다음 날부터 계산 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수급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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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고용보험 마지막 날짜의 회사에서 평균임금 60프로를 받지만 너무 낮게 나오면 하한액으로 올려주고 너무 높게 나오면 상한액으로 맞춰준다. 그러니 하한액,평균임금의 60프로,상한액 순으로 지급액이 하한액~상한액으로 지급되니 꼭 하한액이나 상한액으로 받지는 않지만 수급받는 틀은 잡혀있다. 여기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받는 임금이 더 중요한데 보통 사람의 경우 임금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로 지급액 차이가 나뉘어서 평균 임금의 60프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