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인 사람과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 혼인을 하여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을 하기 이전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미리 양도하여 1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 시점에 1주택을 가진 사람과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을 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
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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