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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재촉하는요리사
사실하던 업무가 양이 많진 않았지만 여기서 추가 육아휴직가신분 업무를 가져오고 한달에 10만원을 더주고 3개월마다 상여개념으로 좀 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자체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업무 부여에 따른 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현재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와 다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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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를 안내하여 월 20만원 수준으로 보장해주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