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2개직장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과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줄경우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 두개다 4대보험 가입된 사업체로 투잡을 하고 있었습니다.
A라는 직장은 2022.11월 입사 2023.11.29일 퇴사로 근무기간은 1년이 지났구요
B라는 직장은 2022.12월입사 했구요 회사의 경영난으로 2023.10월부터 급여가 안들어오고 있어서 2024.01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 퇴사처리도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직원들도 다 나갔구요,, 게다가 알고보니 제급여에서는 4대보험 공제가 되서 지급되고있었으나 회사에서는 4대보험 납부 된적이 한번도 없더라구요
이상태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A라는 직장에서는 퇴직자 연말정산을 사내 시스템상에서 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안하고 5월에 하면 되는것인지요..
B라는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개 업체로부터만 근로소득이 발생할경우에 하는 것이고,
질문자처럼 2개직장이 있다면
1) 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를 받아서 다른 업체에 전달한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한다.
근데, B업체에서 4대보험 공제는했으나, 납부가안됐다면 해당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더 급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근무지에서
근무하는경우 원칙적으로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근무지에서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소드겟ㄱ 확정신고시에
합산하여 신고를 직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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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23년도에 발생한 A+B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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