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근무지에서
근무하는경우 원칙적으로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근무지에서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소드겟ㄱ 확정신고시에
합산하여 신고를 직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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