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 도로주행 교통사고 어떻게되나요?
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 첫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제 차를 치었지만 둘다 블랙박스가없는 상태인데 혹시 잘못되면 면허를 따지도 않았는데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 첫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제 차를 치었지만 둘다 블랙박스가없는 상태인데 혹시 잘못되면 면허를 따지도 않았는데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 일단, 님은 면허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지나 취소될 여지는 없습니다.
더욱이 님의 경우 상대방차량이 중앙선 침범사고로 피해차량으로 더더욱 그럴일은 없고,
상대방으로 부터 일방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중앙선 침범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 과실 100% 인 사고이며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 됩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이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 보험 접수하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면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블랙 박스가 없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ccrv나 주변에 있던 차량의 블랙 박스로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되면 형사 처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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