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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쌍봉낙타239
정겨운쌍봉낙타23921.03.16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차선 도로에서 저는 2차로로 가고 있는데 1차로에서 갑자기 저한테 넘어와 제차량 운전석 문짝을 충격하였습니다..

블랙박스는 없구요..제가 피힐수 없는 상태였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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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여러가지 사고 당시의 여러가지 정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갑자기 예견하기 어려운 방향에서 끼어 들기 등의 행위를 하여 미처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 등이 현저하게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의 실제 확인 방안이 없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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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등 영상이 있다면 상대 과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영상이 없다면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될 경우 20~30% 정도 피해자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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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후행직진차량:선행지로변경차량=30:70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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