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더없이말랑말랑한코브라
더없이말랑말랑한코브라

해외주식 주식배당관련 질의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하면서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을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지에서 원청징수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아여 보유하다가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 아닌 주식을 배당받았다면 별도로 신고 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