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차계약 직전임대차 계약 궁금해요?
증여받은 주택이있습니다.
증여받기전 기존계약기간이
20년2월~22년2월이고
제가 20년 5월에 증여를 받았고
묵시적갱신을했습니다
이경우 22년2월~24년2월은 직전임대착계약이안돼나요?
국세청 질문했을때는 확실히 답변 나온게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제이름으로 22년2월에 써야한다고 하는데요. 승계된 계약은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보는지 확실히 나온게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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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이있습니다.
증여받기 전 기존 계약기간이 20년 2월 ~ 22년 2월이고
제가 20년 5월에 증여를 받았고 묵시적갱신을 했습니다.
1. 이 경우 22년 2월~24년 2월은 직전 임대차계약이 안돼나요?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주택을 증여받고, 본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므로 22년도 2월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묵시적 계약도 인정이 됩니다.